문화비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2018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 시 적용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문화비는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됩니다.
※ 도서 소득공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바로가기▶
문화비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바로가기▶
휴대폰 소액결제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핸드폰 등 소액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도서․공연티켓을 구매·결제한 경우, 현재 이동통신사에서는 기술적으로 도서·공연비만을 구분(추출)하여 카드사,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전송할 수 없으므로 도서·공연비 확인 및 증빙이 불가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중 도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 가능한 도서의 범위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다만,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이 포함됩니다.
잡지 등 정기 간행물범에 의한 간행물, 유해간행물, 대여되는 간행물, ISBN이 발급되지 않은 도서+문구 결합 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서 구입 시 배송비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나요?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배송료 등은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해외배송비 제외)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나요?
잡지 등 정기 간행물법에 의한 간행물((ISSN(977-)이 기록된 주·월·계간지 등 잡지)는 소득 공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반디앤루니스 적립금 사용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반디앤루니스 적립금은 상품 구입에 대한 비현금성 포인트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치금, 전환금 사용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치금, 전환금 등 현금성 포인트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